반려동물 11마리 잔혹 살해범, 항소심서 '법정구속'
입양한 반려동물 11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의정부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인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약 4개월간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개 5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입양한 뒤, "스트레스 해소"를 명분으로 모두 죽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바닥에 내리치거나 목을 조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역대 최악의 동물학대 선고"라는 비판을 받으며 동물권 단체와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고, 엄벌을 촉구하는 300여 건의 탄원서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 존중 의식이 보이지 않으며, 수사 중에도 또 다른 동물을 입양하는 등 진정으로 뉘우치는 모습이 없다"며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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