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터 켰다고 벌금 5만원?” 겨울 시작과 함께 규제 폭탄


겨울이 시작되면서 전국 지자체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재가동하며 도심의 차량 흐름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공회전 단속이 강화되고 노후 차량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운전자들은 일상적인 운전 습관까지 다시 점검하는 분위기다. 특히 12월부터 시행된 이번 관리제는 불필요한 공회전과 매연 배출을 동시에 줄이기 위한 것으로, 히터 사용을 위해 시동을 켜두는 행동도 5분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평일 운행을 제한해 규제를 한층 강화했고, 충주시는 영상 판독 방식의 비대면 단속을 도입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조치는 이륜차까지 확대되며 관리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지자체들은 친환경 보일러 보급과 도로 청소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시행하고 있다. 도시 전체가 공기를 되찾기 위한 변화를 실험하는 가운데, 작은 운전 습관의 조정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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