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개발자, 권한 남용으로 '게임 경제' 흔들었다!


넷마블 계열사 소속 직원이 개발자 권한을 남용하여 고가의 게임 아이템을 비정상적으로 생성하고 이를 현금화한 사실이 적발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넷마블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넷마블은 10일 공식 공지를 통해 자회사 넷마블엔투 소속 개발 직원 A씨가 게임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하여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RF 온라인 넥스트' 내 아이템인 ‘+10 반중력 드라이브’를 비정상적으로 생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이 아이템을 총 16개 판매하여 약 5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게임은 지난 3월 국내 출시된 이후 앱 마켓 상위권을 유지해온 인기 게임으로, 넷마블은 지난 6일 고객센터를 통해 관련 제보를 접수받은 뒤 거래 로그 분석을 통해 A씨의 비정상적인 아이템 생성 및 거래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넷마블은 A씨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당 게임 계정을 영구 정지 및 압류 조치했으며, 징계위원회 회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동시에 A씨가 유통한 모든 비정상 아이템을 회수하고, 피해 이용자에게는 구매 비용과 기존 장착 아이템 등을 보상할 예정입니다. 넷마블 관계자는 "내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 비정상 아이템 판매가 확인되었으며, 해당 직원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 및 민형사상 고발도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 일로 인해 'RF 온라인 넥스트'를 사랑하시는 이용자분들에게 염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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