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하고 식당 예약 안 갔다가 '요금 폭탄' 맞는다

 
예약 부도, 즉 '노쇼(No-show)'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이 무거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약 취소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위약금 상한을 대폭 올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준비가 중요한 '예약기반음식점'에서 노쇼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물릴 수 있다. 예식장은 손실 규모를 고려해 취소 시점별로 위약금을 세분화했으며, 예식 당일 취소 시 총비용의 70%까지 부과된다. 일반 음식점의 노쇼 위약금 역시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상향된다.
 
물론 소비자 권익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천재지변으로 숙소 이용이 어려울 때 출발지나 이동 경로에 문제가 생겨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으며, 해외여행은 외교부의 3·4단계 여행경보 발령 시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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