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전 매니저 첫 재판서 혐의 놓고 정면 반박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한 공갈 및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 신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신 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신 씨 측은 박나래에게 돈을 요구한 것은 퇴직금이나 성과급 등 자신이 받아야 할 금원을 청구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신 씨 측은 공동공갈 혐의와 관련해 언론 제보를 금전 지급의 조건으로 결부한 사실이 없으며, 수억원의 금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변호인은 특히 5억원 상당을 요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신 씨는 박나래 측이 금전 제공을 거부하자 관련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뒤 다시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자금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신 씨는 박나래 측 회사 자금 약 4400만원을 허가 없이 이체하거나 계약금을 자신의 법인 계좌로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는데, 신 씨 측은 성과급 약정에 따른 지급이었으며 일부 이체는 박나래의 승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 사이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갑질 및 불법 행위 의혹 등을 제기했고, 박나래 측은 이를 부인하며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고소했다. 이후 양측의 주장이 맞서면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고, 박나래는 관련 논란이 불거진 뒤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신 씨와 함께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른 전직 매니저 이모 씨도 함께 법정에 섰다. 다만 이 씨는 자신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의견을 다음 공판에서 밝힐 예정이다. 현재 재판은 피고인 측의 주장이 처음 제시된 단계인 만큼, 향후 증거 조사와 양측의 법정 공방을 통해 사실관계가 가려질 전망이다.
박나래 측이 제기한 주장과 전 매니저 측의 반박이 법정에서 맞서고 있는 가운데 다음 공판은 10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신 씨 측은 공동공갈 혐의뿐 아니라 횡령 관련 혐의에도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재판에서 관련 자료와 증거에 대한 검토가 이어지면서 양측의 주장이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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